입력 2000-05-02 19:50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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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박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정모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월 말까지 정씨로부터 64회 투약분(30g)의 히로뽕(250만원 상당)을 구입해 보관하며 서울과 대구의 여관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함께 체포된 신모씨(31·여·강원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여관에서 박씨와 함께 한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