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방송구도 등 방송개혁 『바람 잘 날 없다』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21분


방송개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28일이 일요일이라 27일이 사실상 시한. 이렇듯 마감에 쫓기는 개혁위의 발걸음을 비판적 여론이 더욱 바쁘게 만들고 있다. 22일 최종 공청회에서 TV수신료 인상과 KBS 2TV 광고폐지, MBC위상 등 방송구조에 관한 개혁안이 강한 여론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 이에 따라 25일 개혁위의 최종회의는 길고 뜨거운 모임이 될 것 같다.

논의의 핵심은 3가지. 방송체제, 광고폐지, 수신료 인상이다. 지금의 ‘다공영(多共營) 1민영(民營)’을 유지할 것인지, KBS 1TV만 공영으로 남기는 ‘1공영 다민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광고폐지, 수신료인상과 맞물려 있다.

방송사들은 2TV 광고폐지와 수신료인상은 ‘다공영 1민영’의 틀을 지키면서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 이를 개혁위가 일단 수용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전기요금에 통합, 강제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강행할 경우 시청료 거부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방송학계와 시청자단체들은 ‘선 개혁 후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주장한다. 방송사 대졸신입사원 연봉이 3천3백여만원으로 대기업 10년차 사원보다 높은 고임금구조와 지방계열사 정리, 편성과 제작의 분리 등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방만한 경영도 합리화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한편 공영도, 민영도 아닌 MBC의 틀을 유지하려는 개혁안은 정부여당이 방송을 계속 장악하려 하는 속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공영 1민영’이라는 현 방송구도를 전제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라리 MBC 민영화, KBS로부터 2TV의 분리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다민영 1공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개혁위측도 소수의 방송이 전파를 독과점하며 ‘권력기구’ 노릇을 해온 지금의 틀을 깨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는 것. 우선 KBS 2TV의 광고폐지, MBC본사 주식 가운데 정수장학회 지분(30%)처분, 민간소유의 지방계열사 주식 정리 등을 한 뒤 새로 발족하는 방송위원회가 장기과제로 민영화를 단행하는 단계적 개혁안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다공영 1민영’체제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이 예상외로 강력해 25일 회의시 체제변혁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헌주·이승헌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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