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신도시-농어촌 내년초 첫방송「펑크」위기

  • 입력 1997년 4월 17일 07시 55분


일산 분당 등 신도시와 농어촌 지역에도 내년 초부터 케이블TV 방송이 시작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시청자들이 예정대로 케이블TV를 볼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 정답은 「아니오」다.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보처의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 케이블TV는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이 받아 이를 전송망사업자(NO)가 설치한 전송망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보처는 이 SO를 5월에 선정하는 반면 정보통신부는 NO를 두달 뒤인 7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O업계에서는 『NO선정이 SO보다 늦어져 내년 1월부터 케이블TV 본방송을 하겠다는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본방송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첫방송을 시작한지 2년이 넘은 1차 케이블TV조차도 아직까지 5만가구에 전송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 이때문에 NO선정은 SO보다 빨리 진행되거나 최소한 SO선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O도 5월에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허가받는 것이 아니므로 시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케이블TV를 예정대로 방송하기 위해서는 NO의 자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NO선정기준에 대해 막상 NO의 파트너가 될 SO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선정기준의 골자는 각 1개씩의 SO가 지정될 전국 24개 구역마다 NO를 2개씩 지정하고 중계유선사업자가 NO를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 이같이 난시청지역의 지상파 재중계를 해온 중계유선사업자를 NO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SO업계는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대학강의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여서 구역당 투자비가 최소 5백억원 이상이 들 전송망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2차 SO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계유선 사업자는 NO로 지정돼도 중계유선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자신들과 경쟁관계인 케이블TV의 전송망 설치를 제대로 해주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계유선사업자중 충분한 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 NO로 지정할 계획이며 NO로 지정된 중계유선이 SO에 우선적으로 설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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