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료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채권자 위임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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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7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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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 A 씨는 최근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했는데, 채권 추심 회사가 빚독촉을 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인데 추심회사가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 가운데 빈번한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해당 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포함해 상행위로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으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다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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