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경쟁제한 우려 크다”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1일 12시 13분


코멘트
ⓒ News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21일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10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사는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2위 사업자로 경쟁하고 있어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수강생이 급감한 것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 시장으로 한정해 시장을 획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은 공단기가 46.4%로 1위, 메가스터디가 21.5%로 2위다.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공단기가 47.8%로 1위, 메가스터디가 27.2%로 2위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이에 따라 결합 후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7.9%,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75.0%가 된다. 하위 업체와의 격차도 52.6∼66.4%포인트(p)로 크게 벌어진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독보적 1위인 공단기를 위협하는 가장 유력한 2위 사업자로 봤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시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 결합 후 양사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됨에 따라 수강생과 인기 강사가 더 몰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들의 인기 강사 확보 기회가 차단될 것으로 봤다.

전체 강사진은 지난해 기준 공단기 150명 이상, 메가스터디 60명 이상이다. 반면 경쟁사는 20~80명에 불과하다. 개설 과목 수 역시 공단기 75개, 메가스터디 40개인 반면 경쟁사 28~75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공단기에 23명, 메가스터디에 13명으로 두 회사 합해서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며 “다른 경쟁사에는 1~2명 정도에 불과한 인기 강사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수 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정위가 공단기의 과거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본 결과, 시장 진입 초기 저가 전략으로 출발해 인기 강사를 영입하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면서 고가 전략으로 전환한 패턴을 확인했다.

공단기의 주요 패스 상품(9급, 1년 이상 수강, 비환급 상품 기준) 가격은 2013년 38만 원에서 2019년 84∼229만 원으로 상승했다.

정 국장은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기 강사에게 지급하는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또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심사관 측은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제시했지만, 위원들이 수위를 더 높여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

정 국장은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위원회에서 불허가 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후 메가스터디는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기업결합 불허 결정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 건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정 국장은 “기업결합이 승인이 된다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서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나 자산 매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