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 1.7조원…‘체불 청산’ 칼 빼든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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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3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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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28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28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뉴스1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체불 청산을 위한 강제수사도 적극 활용 중이다. 최근에는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은 사업주는 구속수사 할 정도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임금체불이 늘면서 체불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1조3472억원)보다 4373억원(24.5%)이 늘었다. 이전까지 역대 최고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이었는데, 지난해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업종별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불액이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보다 1438억원(33.0%)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24.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제조업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5436억원으로 전년(4554억원)보다 882억원(16.2%) 증가했다.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에 고용부는 구속 등 강제수사까지 동원한 강도 높은 법 집행에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소액일지라도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해 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한 기조를 보인다.

실제 고용부가 밝힌 지난해 임금체불 관련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은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은 441건에서 53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명절 밑 임금체불 최대 청산을 목표로, 현장 가용인력도 대폭 늘렸다. 최근 지역 노동청별로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 중인데, 본부에서는 일선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투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 지방청에서는 체불 관련 사건을 접수했던 행정인력들까지도 빼 현장에 우선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체불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천명해 왔고,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상습체불 근절대책’ 마련 등 임금체불 근절에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고용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그간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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