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최대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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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 공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중 8명이 세금 환급을 받은 가운데 소득공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방법 등을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였다.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그 뒤를 이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항목이기도 하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하다.

국세청은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에 개통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한 후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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