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철도 8년, 도로 3년 앞당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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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신도시 교통난에 대책 마련
신도시 지정 1년내 교통대책 의무화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또는 면제

입주 10년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당초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을 놓는 방안이 2011년 입주 전부터 추진됐지만 열차는 2019년에야 개통됐다. 게다가 수요예측까지 실패해 이용객은 많은데 ‘지옥철’로 변했다.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에선 서울 신사역까지 잇는 위례신사선이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신도시 교통난’을 막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 도로는 3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절차 등을 간소화해 2기 신도시 기준 20년씩 걸렸던 광역교통망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이후의 신도시는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된 246개 사업 중 166개(67.5%)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가 지정되면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구리 토평2지구, 오산 세교3지구 등이 대상이다.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5년마다 수립되는 상위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는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공공기관 시행 사업에 대한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면제한다. 재정사업 예타는 총 사업비 중 5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신속 예타를 진행해 최장 24개월(철도사업)까지 걸리는 예타 기간을 6∼9개월로 줄인다.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을 직접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주요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철도역사 등) 등이 대상이다.

또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광위에 갈등 조정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광위는 6개월 이내에 협의를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한다. 교통대책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내역 등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기존 20년(2기 신도시 재정사업)에서 12년 안팎, 도로는 기존 11∼12년에서 9년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출발역과 종점역, 환승역 등 주요 역이 담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계획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광역교통 사업은 지자체 간 갈등을 빠르게 조율하는 게 관건인데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시장 침체기 때는 갈등을 조율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신도시 교통망#교통난#신속 구축#선교통 후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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