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쿼터 16.5만명으로 확대…음식점 등 취업제한 빗장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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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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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제한도 푼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이는 올해(12만명)대비 37.5%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E-9을 활용하는 사업장·관계부처·지자체 등 다각적인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지난 8월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음식점업, 임업·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음식점업에서의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일단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취업 허용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에 따라 식당에서는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구소련 동포나, 유학(D-2)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만 식당 취업이 가능하다.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인난이 심각한 일부 음식점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취업 길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업에서의 외국인력 취업가능 사업장도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라면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향후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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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확대될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필요 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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