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3일 09시 43분


코멘트
뉴스1
보세공장 외 작업 시 세관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물류공급망 간 반출입이 간소화된다. 이같은 조치로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중이며,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반도체, 조선 등 산업에서 약 90% 수준을 차지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