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깜깜이’ 요금산정…가스위원회 설치해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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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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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뉴스1 DB
최형두 의원. 뉴스1 DB
한국가스공사가 제3자 관리·감독없이 가스 도매공급 비용을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독 기관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의 원가 산정과 요금 적정성을 검증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창원시 마산합포구)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가스 도매공급 비용에 대한 제3자 관리나 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검증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매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책정되지만 현재 가스공사는 누리집을 통해 공급 비용 최종 단가만 공개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도매시장 요금), 전기위원회(소매시장 요금)가 전기요금을 심의한다.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산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만 가스공사의 경우 소매시장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요금산정에 대해서는 제3자 관리·감독이 없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는 LNG 수요 예상 물량을 초과해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도입 비용을 원료비로 100%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LNG 도입 비용이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누적돼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가스 공급과 무관한 비용을 도매급 비용에 반영해 8년간 4618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원은 가스요금 총괄원가 과다산정과 관련해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규제서비스가 아닌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요금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피해와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공사 측이 여전히 도매 공급 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총괄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터미널 이용료, 배관시설 이용료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배관시설 이용료는 용량원가(고정비)의 90%, 종량원가(변동비) 10%로 구성돼 배관시설 이용자 물량이 증가하면 가스공사에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0억원, 올해 130억원이 배관시설 이용요금으로 산정됐지만 이와 관련한 이용원가 실적과 예상 판매량 등 단가 선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 단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의 총괄 원가 산정과 심의 및 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 적정성 검증과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지난 2014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4618억원을 상계 처리하는 중이라면서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부당이득 취득 규모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여부 또한 답변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투명성 확보 및 부당이득을 국민에 돌려줄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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