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공매도 45건 적발…과징금·과태료 10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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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5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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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약 1년 2개월만에 재개됐다. 2021.5.3/뉴스1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약 1년 2개월만에 재개됐다. 2021.5.3/뉴스1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4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와 과징금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다.

제재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32건)를 넘어섰다. 지난 2020년(4건)과 비교하면 이미 10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금액은 107억원으로 지난해(32억원)의 3배 이상이다. 2020년(7억원), 2021년(9억원)과 비교해 크게 올랏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 건수를 늘렸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함께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23건은 제재 대상이 외국계로 분류됐다.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다.

다만 위반 경위는 대부분 ‘착오’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불법공매도 적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0건이다. 위반 경위는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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