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5년 숙원 풀린다…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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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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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 전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동행기업은 지난달 26일 기준 6533개사로 연말까지 6000개사를 모집하겠다는 중기부의 목표는 조기 달성 성과를 올렸다.

참여 동행기업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로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에 따라 벌점은 최대 2점,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 현장 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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