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오늘 분쟁조정 재신청… ‘100% 반환’ 여부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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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등 추가로 드러나
금감원, ‘판매사 재검사’ 준비나서
피해자들도 집단 행동 본격화
금융권 “2021년 조정 뒤집힐수도”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도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자금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금융권에선 분쟁조정 결과가 ‘손해배상’에서 ‘계약 취소’로 뒤집혀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금감원에 재분쟁조정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피해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분쟁조정이 다시 이루어질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은행 3곳과 증권사 9곳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DLI)의 회계분식 및 법정관리와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곳과 일반 투자자 1명에 대해 각각 손해액의 64%,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쳐지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 사례는 분조위 배상 기준(40∼80%)에 따라 자율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법 혐의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기존 분쟁조정 결과를 뒤집는 사모펀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예고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금융사가 그대로 판매에 이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돼 투자 원금 100% 반환이 가능하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펀드, 헤리티지 펀드 등에 대해 ‘계약 취소’로 조정해 전액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리되지 않은 민원에 재조정 결과를 적용하는 등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이 처리 중인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민원은 121건으로 라임 펀드(228건)에 이어 사모펀드 관련 잔류 민원 중 두 번째로 많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의 행정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디스커버리 펀드#분쟁조정 재신청#펀드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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