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직원 파견’ 절차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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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파견’ 확인서 뒤늦게 받아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경고조치

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시식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체가 파견 보내길 원했다는 확인서를 뒤늦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 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전에 받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서면 요청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마트는 납품업체와 직원 파견에 관한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1∼23일이 지나서야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원치 않는 파견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자신들의 상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파견을 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20만 원을 주지 않은 것 또한 제재했다. 1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 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40일 넘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협력사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앞으로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공정위#이마트#납품사#직원 파견#대규모유통업법#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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