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유료서비스 묻지 않고 전환?…‘다크패턴’ 주의하세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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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리 필요한 4개 범주·19개 세부유형 구분
유료전환·대금증액시 소비자에 7일전 통지해야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 대금이 늘어날 때, 별도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면서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패턴이 종종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숨은갱신’ 등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 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착각하거나 실수하면서 비합리적으로 지출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공정위가 분류한 ‘숨은 갱신’ 유형은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 결제돼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 관련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 관련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유의해야 할 유형은 ‘잘못된 계층구조’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이것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패턴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다. 가령 취소 버튼 색깔을 바탕화면과 유사한 회색으로 만들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처럼 표시하는 식이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유의하도록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위법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마련했다”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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