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36.4조원 덜 걷혀…법인세 17.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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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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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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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감소했다.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40%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진도율(49.7%)과 최근 5년간 진도율(47.5%)을 모두 밑돌았다.

5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2조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당월 기준으로는 세수 감소 폭이 줄었다. 월별 세수 감소 폭을 보면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1조5000억원 감소했으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납부 세액이 일부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의 감소 폭을 커버하지 못했다”며 “법인세는 5월에 남은 분납분이 들어오면서 감소 폭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1~5월 국세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히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당해연도에 낸 법인세의 50%(전년도 실적 기준)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법인세를 그해 하반기에 내년도 법인세로 미리 예납할 수 있다.

즉, 올해 상반기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 일정 부분이 중간 예납분에 의해 차감됐다는 뜻이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5월 누계 소득세는 전년 대비 9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년보다 주택매매량은 31.3%, 순수토지매매량은 38% 각각 줄어든 영향이다.

이 밖에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이,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는 6000억원이 감소했다.

최 과장은 “나쁘지 않다는 게 아주 좋아진단 뜻은 아니지만 6월과 7월 세수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기저효과도 끝났고 법인세도 5월까지 분납이 (대부분) 끝났다. 지난 4월까지 8조~9조원이 빠졌는데 5월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6월과 7월에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가 늘면서 7월 부가가치세 납부 늘어나는 것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다만 증가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고 가능성 정도”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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