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추적한 서울시, 결과는 미미…왜?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0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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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인중개소가 밀집된 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2.8/뉴스1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가 밀집된 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2.8/뉴스1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자치구와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적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적발됐으나, 적발 건수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계약 관련 실거래자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다보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색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에 실거래자 정보 제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과 원 장관은 5월 초부터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청장 권한으로 경찰이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하거나 업무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시는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5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이다.

최근 인천에 이어 동탄신도시 등 전세사기 피해가 연일 터지면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 백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건축왕 사건의 중심에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으로 부동산거래에 동반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는 지난 3월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당신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원 장관은 지난 2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제도상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돼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선고 시 취소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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