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 개선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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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체 기간 근로시간 단축
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도 도입
난임치료-시술 지원 기업 늘어

주요 기업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확대해 임신 전체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 12∼36주 기간에도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처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임신을 알린 직원들에게 산전·산후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분홍색 임산부 사원증 액세서리 등을 담은 ‘임신축하 패키지’를 증정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임 치료와 시술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5일(유급)의 난임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LG전자 직원들도 3일(유급)의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체외·인공수정 등)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 CJ,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6개월의 난임 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방식도 바꾼다.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LG디스플레이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도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5월 사내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입양을 준비하던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자, 회사 차원에서 5일(유급)간의 ‘아동 입양 휴가제’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일-육아 병행#근무환경 개선#임신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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