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표그룹 ‘대표’ 아닌 ‘오너’ 정도원 회장을 기소한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6일 11시 23분


코멘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었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에 기업의 소유주(오너)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근거로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당사자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이른바 ‘월급사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달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이 대표와 임직원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그룹 회장인 것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직함에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과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회장이 법률이 정한 안전조건 확보 의무인 ‘붕괴 관련 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관한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메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고였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넘겼다.

한편 삼표그룹은 이와 관련해 “향후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