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전셋집 떠안아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0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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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 등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임시 거처 공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도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 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 이연 △금융 지원 확대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피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긴급 거처 지원을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은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 이후라도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인이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 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경매 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효 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이 확인서는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기존에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맞춰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 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여 곳의 협약센터 방문 상담 등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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