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집 빌려줬더니 ‘쓰레기장’ 만들고 잠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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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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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로 집을 빌려준 임대인이 방 곳곳을 쓰레기 범벅으로 만든 채 잠적한 세입자를 잡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의 부동산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자택을 한 달 간 세입자에게 빌려줬다.

기간이 지나 돌아와보니 집 곳곳에는 강아지 배설물이 뿌려져 있고 온 집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세입자는 잠적했다. A 씨는 150만 원을 들여 집을 청소하고 새로 도배했다. 세입자에게 받은 돈보다 청소비용이 두 배로 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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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앱 관계자는 채널A에 “문제 이용자 제재가 최선의 조치”라며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등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소속 민태호 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앱 약관에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렵다”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인 이름, 신분, 나이 등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법적인 대응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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