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공제 및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 의무 등 주요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5월까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의 대안인 셈이다.
정부는 실제 물려받는 상속분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단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