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붙는 세금 리터당 30.5원↑…작년 물가상승률 7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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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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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진열돼 있는 맥주. /뉴스1
마트에 진열돼 있는 맥주. /뉴스1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85.7원으로 지난해보다 30.5원 오른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리터당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로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00% 단순 반영해왔다. 종량세는 술 가격이 아닌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겨진 세율은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2023년도 탁주·맥주 종량세율 조정(기재부 제공)
2023년도 탁주·맥주 종량세율 조정(기재부 제공)
그러다 지난해 12월 정부 재량으로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는 물가보다 세율 상승폭을 낮추기로 하고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종량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자극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021년(2.5%)과 비교해 2배 넘게 뛰었다.

기재부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특정주류도매업자 간의 전통주 거래도 허용한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등을 제조자로부터 사서 도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를 위해 의제주류판매업자(세무서장에게 신고 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의 범위엔 관광사업자를 포함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관광객이용시설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류면허가 의제되지만, 주류면허법상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뉴스1
대형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뉴스1
신규 주류제조자의 소규모 경품 제공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은 직전년도 매출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최대 3%)을 곱해 한도를 정하는데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고려해서다.

이에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산출하도록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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