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 과반은 유효기간 3개월…“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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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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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CI(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CI(소비자원 제공)
커피·케이크 등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3일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오르면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3년8개월간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 22건(13.6%), 품절·가격인상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 등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사유를 빼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였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종류는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가능 여부는 조사대상의 83.8%(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10.2%(22개)는 연장불가로 표시돼 있었고, 나머지 6.5%(14개)는 관련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따.

표준약관은 상품권상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브랜드사 83개를 살펴본 결과 제품 가격이 올라도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개사(3.6%)에 불과했다.

58개사(69.9%)는 추가요금 발생여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표시했다.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시 환불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한 건 카카오 1개사뿐이었다.

나머지 12개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가 없거나, 동일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여도 판매처, 상품권 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 가입이 의무화돼있진 않지만, 표준약관에선 지급보증 등이 돼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상승 시 구매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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