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K-칩스법’, 늦게 국회 통과해도…올해분 모두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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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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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명기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K-디스플레이2022)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K-디스플레이2022)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新) K-칩스법’의 적용 시점이 올해라는 점을 개정안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신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남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5일 정부와 정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개정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과 목표 시점은 오는 2월로 전해졌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반대하면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에 부칙(附則·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해 덧붙인 규칙)으로 세제해택 적용 기간(올해 1월1일~12월31일)을 명기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가 미뤄지더라도 올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다만 부칙도 법이다. 이에 부칙에 명시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실현이 어렵다. 또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은 여야간 논의를 통해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세액공제 비율과 함께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공제를 해줄지도 논의 대상이다. 하반기 투자분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결론이 나면 상반기 투자를 한 업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비율 자체도 정부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된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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