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영 중소형 추첨제 부활… ‘미혼 특공’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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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서민 주거안정 계획’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서… 5년만에 개편, 청년층에 당첨기회
85m² 초과는 가점제 80%로 확대… 2027년까지 ‘공공’ 50만채 공급
내년 수도권엔 5만2000채 계획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에 추첨제가 다시 도입된다. 2027년까지 청년층(만 39세 미만)에 34만 채, 중장년층에 16만 채 등 공공 분양주택 50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으로 공급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 미혼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미혼특공’)도 신설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초중반까지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공공분양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60%, 전용 60∼85m²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85m² 이하는 분양 때 100% 가점제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가점제는 나이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중소형 평형 상당수가 추첨제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세대가 역(逆)차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은 이번에 물량을 3배 이상으로 늘려 다른 세대·계층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3∼4인 가구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85m²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50%에서 80%로 늘린다. 추첨제는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 수도권에 내년 공공주택 5만2000채 분양

이날 국토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채 공급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34만 채는 청년층에, 16만 채는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채를 포함한 수도권에 36만 채, 비수도권에 14만 채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분양 14만7000채 중 서울 물량이 5000채에 그쳤던 데에 비해 수도권 물량이 대폭 늘었다.

올해 말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3개 유형을 합쳐 서울 도심 공공택지(3300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7300채) 총 1만1000채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까지 총 6007채가 공급되는 나눔형은 올해 고덕강일3단지(500채), 고양 창릉(1322채) 등을 시작으로 내년 마곡 택시차고지(210채), 면목행정타운(240채) 등에서 선보인다. 선택형은 내년부터 남양주 진접2(500채), 구리 갈매 역세권(300채), 부천 대장(400채) 등에 1800채 규모로 공급한다.

일반형은 총 6곳, 2800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채), 성동구치소(320채), 대방 공공주택지구(836채) 등 서울 핵심 입지에 1419채 물량이 나온다. 남양주진접2(754채)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1329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신설
3가지 유형 중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일반형은 7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일반공급 물량인데, 이 중 80%만 가점제로 청약을 받는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자산이나 소득과 관계없는 추첨 물량으로 나온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에 신설한다. 기존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기혼자가 우선 대상이었다.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순 자산 2억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순위에 둘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017년 8월 도입된 무리한 청약 규제를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공분양을 줄인 것이 시장 가격 상승기에 상승 촉매로 작용했다”며 “공공에서 꾸준히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민영#중소형#추첨제 부활#미혼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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