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전체 15.3%가 최저임금 이하 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7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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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대비 급격하게 빠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이 수용 못한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2018년 이후 4년 연속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15%를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321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2000명 중 15.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338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저임금 미만 수령 근로자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 12만4000명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만8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4.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40.2%로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보통신업(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 제조업(5.2%) 등은 최저임금 미달률이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1%로 30인 이상 사업장(5.8%)보다 크게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9만5000명 중 127만7000명(33.6%)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278만6000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7만5000명(2.7%)에 그쳤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다. 경총은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까닭은 상대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 중 8위다. OECD 평균은 55.2%, 주요 7개국(G7) 평균은 49.2%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가팔랐다. 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인데 이는 캐나다(26.5%), 영국(23.1%), 일본(13.0%), 독일(12.4%), 프랑스(6.0%), 미국(0%)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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