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21만명…“역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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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7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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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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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0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로는 역대 두번째, 미만율로는 역대 네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약 338만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7~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정보통신업(1.9%)과 가장 높은 농림어업(54.8%)간 편차는 52.9%p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5만명 중 33.6%인 127.7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1.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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