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만원 올랐던 서울 월세, 임대차법 시행 뒤 5배 더 올랐다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3일 07시 52분


코멘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4.10/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4.10/뉴스1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 1년 이상 꿈쩍 않던 월세 가격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시장이 흔들리자 그 여파에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13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에 이어 110.7로 집계됐다.

KB부동산 아파트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100)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2~3월 수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월세 지수는 지난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엔 100.0으로 기준선에 멈춰있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작된 2020년 7월 100.3에서 이듬해 7월에는 106.4로 훌쩍 뛰었고, 지난 2월까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지수가 아닌 가격으로 살펴봐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1월 109만6000원이었던 서울 평균 월세는 1년 뒤 111만4000원으로 약 2만원 올랐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에는 2020년 7월 111만8000원에서 이듬해 7월엔 121만4000원으로 약 10만원 올랐다.

올해 1월 하락 전환한 전셋값과 달리 월세 가격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일이 많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치솟은 점도 월세화를 거들었다. 대폭 오른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고자 하는 집주인들도 늘었다.

그 결과 2018년 28.6%(4만8296건), 2019년 28%(5만1049건)에 불과했던 서울 월세 비중은 2020년 31.1%(6만946건)에서 2021년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이어지면 올해는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월세 심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8월 임대차법 2년 만료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다. 이들 물량이 신규 계약되며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월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분위기다 보니 전세로 유턴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갱신 계약 만료로 인한 전셋값 급등과 이사철 신규 수요가 맞물리면 전세가격이 고공 행진하며 월세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