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서 제외된 편의점주…지자체 개별보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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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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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 모습 . 2021.11.8/뉴스1 © News1
서울의 한 편의점 모습 . 2021.11.8/뉴스1 © News1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섰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등 일부 지차제가 시작한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가 컸던 일부 업종은 제외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정부와 소상공인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는 도 내 편의점주들의 손실을 일부 보상하기로했다. 충청북도 역시 휴게음식점을 겸업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손실보상을 결정한 지자체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종처럼 지난 2019년 대비(집합금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떨어진 편의점에게 손실을 보상해줄 계획이다. 보상은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X80%’로 중기부가 정한 기준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의 경우 편의점에 대한 야간 취식금지도 운영시간 제한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답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을 받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편의점이나 여행, 숙박업종은 직접 피해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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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적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 유일하게 편의점만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편의점은 정부의 직접적 영업 제한 규제를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 한 푼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편의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아니고 점주는 국민도 아니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지자체별로 편의점 등 제외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타 광역시와 시, 군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큰 편의점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논의 중”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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