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할 때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사고 부담금은 수리비 이내로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의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소비자가 정해진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아무리 많은 수리비가 들어도 면책해준다. 하지만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이 자기부담금 한도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자기부담금을 모두 받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차량 수리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약관 개정 전엔 50만 원을 모두 냈다면 이제는 수리비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받을 때 차량 점검표나 수리 내역을 요청해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렌터카 대리운전#렌터카 사고#자동차대여 약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