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 후 한 달…주가 영향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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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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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부분 재개 후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다소 늘었다. 하지만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월3일~6월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30일 대비 코스피 2.4% 상승, 코스닥 0.2% 하락했다.

이 기간 세계 증시는 미국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내증시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개인매수세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

해당 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 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2억 원이었다. 당시 거래대금은 13조7000억 원으로, 이번 분석 기간 25조4000억 원의 절반 정도였다.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도 지난해 1~3월 4.7%에서 2.7%로 약 40% 감소했다.

분선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해당기간 중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 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이다.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 원(코스피 766억 원, 코스닥 176억 원)으로 지난해 1~3월 일평균 2860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이라고 봤다.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 원(코스피 87억 원, 코스닥 26억 원)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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