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기능 먼저 활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일 15시 36분


코멘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보험사가 제공하는 납입유예 등의 기능을 먼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보험계약을 무턱대고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협회는 보험계약 유지·관리제도로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 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을 제시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단,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은 필요하다.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제도도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협회는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중도인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 제도도 고려할 만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