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보험사가 제공하는 납입유예 등의 기능을 먼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보험계약을 무턱대고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협회는 보험계약 유지·관리제도로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 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을 제시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단,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은 필요하다.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제도도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협회는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중도인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 제도도 고려할 만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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