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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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재계약 시 임대료를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5%)을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유권 해석과 상반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2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던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 씨 요구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12월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3억 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뒤 맺는 첫 번째 계약이 법상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 세입자는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 원만 올려줄 수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배포한 임대차법 해설서에도 세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혔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와 인상폭 관련 갈등을 겪는 기존 임대사업자들 중심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라 기존 유권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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