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오르면 전기료도 ↑…내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도입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01분


코멘트
© News1
© News1
정부가 내년 연료비 등 원가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사모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과도한 운전자금 운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자산운용 세부지침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 인력 등 분야에서 경영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효율화 방안으로 정부는 내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저유가로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원가연계형 체계로의 전기요금 개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해 대규모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 증액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다. 타당성재조사 요건은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예타 대상규모에 미달하다가 예타 대상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임금피크제 인사관리 노력 등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제도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사운영 및 임원·감사 선임관련 절차 등도 손본다. 특별승진·인사교류·개방형직위 제도관련 보완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원 선임 지연 방지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한 및 임원 후보자 추천기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회계사·변호사, 감사관련 경력자 등 감사 자격요건도 내년 1월 신설해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등의 점검도 실시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에 전문가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지원해 제도 정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활용도 제고도 추진한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