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안 내려고 위장이혼에 은행 비밀금고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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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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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체납자 A씨는 체납세금 추징이 들어오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했다. 여기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돌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금을 안 내기 위한 고액 체납자의 이같은 수법은 은닉재산 신고로 확인됐다.

11일 은닉재산 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A씨와 그의 아내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른바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 승소해 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B씨는 체납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을 자녀 명의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의 체납세금 회피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은 무직 상태인 B씨의 아들이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탐문 조사 끝에 B씨가 근무하는 시간에 그의 아들은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의 급여를 압류조치하고 B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체납자 C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를 받은 뒤 은행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C씨가 은행에서 차명의 대여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C씨가 사용 중인 금고와 C씨의 거주지에서는 수억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골드바, 고가의 시계 등이 발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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