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 분류비용 부담 안 시켜” 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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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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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 분류 지원 인력 현장 투입”

쌓여있는 택배 분류작업하는 택배기사들. 사진= 뉴시스
쌓여있는 택배 분류작업하는 택배기사들.
사진= 뉴시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10일 택배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해 분류 인력 추가 투입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 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급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리점 연합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 되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그러면서 정부에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하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회사와 대리점주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류비용 부담 전가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분류작업 지원인력 4000명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달 5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관련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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