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만 심어도 돈 버는 산림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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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5일 외부사업 설명회

경북도 신청사 앞에 조성된 천년숲. 2018년 4월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승인됐다.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경북도 신청사 앞에 조성된 천년숲. 2018년 4월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승인됐다.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나무만 심어도 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 유실수나 목재로 만들기 위한 용도가 아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바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나무와 목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CO₂)를 감축시킨 뒤 그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필요한 기업들에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진흥원은 2016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신규 사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산림부문에선 모두 4건이 거래 대상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경북도청이 새롭게 들어선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대의 식생을 복구해 도시형 숲 공원인 ‘천년숲’으로 조성한 사업과 전북 새만금 방풍림 신규조림 사업이 대표적이다.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 신규조림 사업과 강원 인제군 일대의 가로수 조성 식생복구 사업도 외부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들 4개 사업지는 연간 238t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동차 약 80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에 해당된다.

산림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산림이 아닌 토지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는 ‘신규조림·재조림’과 기존 나무보다 CO₂ 흡수가 우수한 수종으로 바꾸는 ‘수종갱신’ 사업이 있다. 또 산림이 아닌 토지에 나무를 심어 도시림과 생활림,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식생복구’와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이 외부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목조주택 등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을 활용해 나무가 이미 흡수한 온실가스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는 ‘목제품 이용 사업’도 외부사업에 포함된다.

진흥원은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5일 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3시간가량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며, 사업 개요와 평가 과정,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일에는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산림부문 외부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까지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나무#산림 배출권거래제#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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