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혜택 많은 인기카드 ‘슬쩍’ 단종…소비자 “별도 공지 없어 불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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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단종된 체크·신용카드는 577개

# A씨는 신용카드 재발급을 위해 카드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카드는 이미 단종된 카드로 재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카드사는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발급을 유도했다. A씨는 해당 카드를 20년 이상 꾸준히 사용해왔으나 단종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B씨는 10년 이상 사용해온 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재발급을 문의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해당 카드는 단종된 카드로 재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했다. 어쩔 수 없이 후불교통 기능이 들어있는 또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처럼 최근 카드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해 혜택이 많은 일부 상품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 단종과 관련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현대·우리·하나·롯데)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22일까지 4년에 걸쳐 단종한 체크·신용카드는 577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에만 전체 66.6%인 384개가 단종됐다. 이는 2017~2018년을 합한 것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경영 악화에 직면하자 수익성이 낮은 카드들을 정리하고 있는 추세다. 대체로 혜택이 많은 카드를 중심으로 단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는 단종된 카드를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상품 단종 고지와 관련한 규제는 없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단종되는 카드를 홈페이지에 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카드사들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해당 카드 이용자에게는 충분한 기한을 갖고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부가서비스를 변경·축소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6개월 이전부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매월 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신규발급은 중단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돼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관계자는 “기존 고객은 유효기간 내에 이용을 전제로 하면서 신규 가입을 안 받겠다는 것이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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