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위 6%가 전체 재산세 1/3 냈다…쏠림 현상 심해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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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세액 상위 6%인 주택 소유자가 전체 재산세의 3분의 1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되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징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보가 2016~2019년 주택 재산세 부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산세율 최고 구간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과 건수는 전체 과세 주택의 5.9%인 109만6821건이었다. 이들 주택에 매긴 재산세는 1조6905억 원으로 전체 재산세(5조820억 원)의 33.3%였다. 과표 3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약 5억 원, 시세는 7억 원 정도다.

재산세는 과표 6000만 원 이하부터 3억 원 초과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 0.1~0.4% 세율로 과세한다. 지난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과표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된 세액은 전체의 9.4%였다.

최고 과표 구간 주택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반면 나머지 중저가 주택의 부담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최고 과표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과된 세액 비중이 22%, 최저 과표 비중은 11.8%였다. 3년 사이 상대적으로 비싼 새 아파트 등 전체 주택 수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최고 과표 구간에 새로 포함되는 집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6.39%였다. 반면 9억 원 미만은 2.87%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까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중저가 주택만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의 기준을 여당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6억 원으로 보고 있어 막바지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세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소수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저런 고려 요인이 반영되면서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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