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권 불법매매, 작년 339건 적발…3년새 68배 폭증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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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최근 로또(복권) 판매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복권 판매권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복권법 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권법 위반행위 총 528건 중 99%인 529건이 제3자 복권 판매로 확인됐다.

제3자 판매행위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61건, 2018년 121건에서 지난해 339건으로 증가했다. 3년 새 68배나 급증한 셈이다.

제3자 판매행위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복권법 제6조 제1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 판매 주요 위반사례로 점포 임·전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권리금을 받고 단말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및 종업원 고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의점 마트 주인과 판매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 배분된다.복권 제3자판매 행위는 과태료 처분인 다른 복권법 위반행위보다 징역과 벌금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법 위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혐의자를 고발한 현황을 보면 실제 벌금형으로 처분된 건수가 5년간 98건에 불과했다. 또 5년간 고발 건수 197건 중 4건당 한 번꼴로 52건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

김주영 의원은 “로또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판매 명의대여 위반행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단속과 처벌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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