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복제에 뿔난 업체들, 공동대응 맞손…연간 조 단위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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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협의체 협약식 (카카오페이지 제공) © 뉴스1
웹툰 불법유통협의체 협약식 (카카오페이지 제공) © 뉴스1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웹툰 사업자들이 연간 조(兆) 단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웹툰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4일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 등 6개 사는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사는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해 민형사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0년 기준 누적 258개가 등장했다. 2017년 약 110개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했지만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여서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 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다면, 현재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결제 수단도 2019년 상품권(53%)에서 2020년 현재 해외신용카드(90%)로 옮겨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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