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년간 계좌조회, 검찰의 5배 넘었다…“사후통보 의무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1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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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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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회한 금융거래 정보 건수가 검찰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달리 금융당국은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해도 나중에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반인의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 8만6594건을 들여다봤다. 연 평균 약 1만7319건이다. 같은 기간 검찰의 조회 건수(5년간 1만6885건, 연 평균 3377건)의 5배를 웃돈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근거로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고객예금 횡령,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과 달리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사후에 당사자에게 정보 열람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금융거래 과잉 열람을 막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연간 금융거래 조회건수는 2015~2017년 1만5000건 안팎이었지만 2018년부터 2만 건을 넘겼다. 지난해 137건의 검사를 위해 총 2만572건을 조회했다. 검사 한 건당 평균 150건을 조회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개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행태”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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