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검색 순위 조작, 자사 상품 상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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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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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홈페이지© 뉴스1
네이버 쇼핑 홈페이지© 뉴스1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로 네이버가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조작 행위에 대해 쇼핑 부문에 256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네이버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 쇼핑서비스(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 이 업체의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순위는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한 후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해 상위 120개 상품(첫 3페이지)의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한 2012년 4월을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타사 상품의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3년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판매지수에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이고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는 경우 경쟁 업체의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이 같은 행위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결과를 도배하는 현상이 우려되자 일부러 상품 노출 개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등을 비교할 때 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로 검색순위 조작에 따른 오픈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은 클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사 상품을 상단에 배치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를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사 동영상(네이버 TV)의 검색 결과를 상단에 배치하는 등 노출순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가 22%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와 같은 검색제휴 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 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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