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15건 檢 송치…정부, 투기세력 전방위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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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8.20/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8.20/뉴스1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한 뒤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이들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상대적으로 당첨이 쉬운 아파트 특별공급에 이들의 명의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돼 결국 A, B씨 등 함께 공모한 5명은 형사입건 됐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26일 제 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그 동안 진행된 부동산 관련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월부터 출범한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까지 총동원돼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 정비사업 비리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해 투기 세력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조사해 편법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신고법 위반 211건 등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 외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행위 수사 결과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으로,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고시원에 5명이 고시원 대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 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13명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혐의자는 더 늘어난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고 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가 특정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 및 대출금 유용 등과 관련된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C씨는 부모 소유의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 원을 송파구 소재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C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을 초과한 배당수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의 부모가 C씨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가족 간에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사례, 사업자대출 유용, 계약일 허위 신고 사례 등도 줄줄이 적발됐다.

경찰은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 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유형으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 있다.

금감원도 이날 최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9월 2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테마 점검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개인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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