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펀드, 원금보장 아니다” 입장 바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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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원금보장이라 한적 없고 원금보장 추구형이라고 했다” 주장
5일 간담회 자료엔 ‘보장’ 표현
자본시장법 위반논란에 입장 바꾼듯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식 행사에서 원금보장 상품으로 소개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린 원금보장이라 한 적 없고, 원금보장 추구형이라고 했다”며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어딨느냐.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5일 K뉴딜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국채 수익률+알파(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홍 의원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도 ‘정부에 의한 해지 시 지급금(원리금 보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선 “여당이 대놓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에 정부가 원금보장 조건을 넣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을 펀드와 무관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주는 식이어서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로, 5세대(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 여당은 총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10%인 16조 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 70%가량인 10조 원 상당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인 ‘뉴딜펀드’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자현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뉴딜펀드#원금보장#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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