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 직접 꺼낸 文…뜨거운 부동산 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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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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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7.2 © News1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7.2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수십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시장 열기가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졌고, 정치권 안팎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도 직면했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종부세 강화가 달아오른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현안을 보고 받았다. 예정에 없던 긴급 보고다.

예정에도 없던 긴급 보고가 이뤄진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붕괴가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잇달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맹공을 펼쳤다.

또 횟수를 세기 헷갈릴 정도의 잦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수도권과 30대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15주 만에 처음으로 50%대 아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번 긴급 보고로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며 폐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주택자의 세율 강화와 세(稅)부담 상한선 확대다. 현행 0.5~3.2%의 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늘릴 계획. 문 대통령의 지시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해 올해 보유세 고지서는 현행법에 따라 부과된다”며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면) 다주택자들은 내년 하반기 부쩍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사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등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느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 22번째 대책인 셈. 보는 이에 따라 대책의 횟수는 다르지만, 대책 발표 빈도가 역대급으로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잦은 규제를 발표해 시장의 내성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6·17 대책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12·16 대책만 해도 발표 직후 서울 집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축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 전환했지만, 이번에는 매수 심리만 위축했을 뿐 상승률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대책을 발표해도 (서울 집값은) 찔끔 하락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 현실화 등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은 중장기 이슈로 다주택자의 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후) 절세 등 움직임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며 “매물이 나와도 서울보다는 수도권 다른 지역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물이 나온다고)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며 6·17 대책에 따른 물량 잠김에 집값 하락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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