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규정 6개월 유예…식음료 업계 “우선, 명확한 기준부터”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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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불명확해 혼란 야기될 수 있어…적응 시간도 충분히 줘야"
정부가 방향성만 잡고 업체별 자율에 맡겨야" 등 소수의견도 제기

환경부가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식음료 업계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이나 묶음, 사은품 증정 등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재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령인 재포장 금지 규정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업계 등과 전면 재검토하기 때문에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조사·유통사 등과 현장 적용가능성도 평가한 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먼저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한편 시행에 앞서 업체들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꼽았다.

만약 충분한 적응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미리 주문해놓은 포장재 등이 폐기물로 배출 돼 프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업체 관계자는 “재포장이라는 명확한 정의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포장을 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 상황으로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굵직한 몇개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확하게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수월하게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업체로서는 따를 수 밖에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세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업체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재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으로 정부가 프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큰 틀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업체별 상황에 맞춰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D업체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방향성은 좋지만 막상 시행해보면 업체별 상황이 다른 만큼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잡으면서 자율협약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1+1이나 묶음, 사은품 증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포장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크기와 두께를 조절해서 1년에 몇 톤(t)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업체별로 큰 틀에 맞춰서 프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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