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고 떼준 법인, 30일까지 신고…국세청 “탈세 엄정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6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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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준 주주 2615명·받은 법인 143곳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대상이면 신고해야
세무서에 전담 직원·홈페이지에 안내 자료 게시해

지난 2019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떼주기로 이익을 챙긴 지배주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신고 법인에, 떼주기 증여세는 2019사업연도 중 사업 기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 법인에 안내문을 보냈다. 올해 일감 떼주기 정산 신고 대상인 지난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라”고 당부했다.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시혜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다.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수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시혜 법인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며 ▲수혜 법인 지배주주나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 비율이 3%(중견·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주기는 ▲수혜 법인이 시혜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받고 해당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수혜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만큼 신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신고 기한이 미뤄진 법인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 안내 및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해뒀다. 과세 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증여이익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신고서 서식·작성 요령·사례 등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진 납부 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한 뒤 은행에 방문해 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 신고 지원 게시판이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관련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 검증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므로 무신고·불성실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당부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신고 세액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가 강화한 결과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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